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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지법, '중상해' 혐의 50대에 무죄 선고…'범죄의 증명 없어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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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제O주 작성일20-07-06 21:10 조회1,64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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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툼 도중 상대방의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려 상대를 뇌경색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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