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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생활정보를 나누는 게시판입니다.

기타 | 지게차 국가보조금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NOOOOO주 작성일20-04-28 15:43 조회4,818회
연락처 010-2066-4504

본문

지게차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.

 

2020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사업 사업 개시

1) 지원대상 :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사업장

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업주(건설업 제외)

 

2) 지원금액 및 비율: 지원금액

사업장 당 2,000만원 까지 지원

지원비율 공단 판단금액의

70%자부담금 30 %

 

상담 문의 문자/전화 주세요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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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OTAL : 26,635,826 / TODAY : 5,2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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