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| 지게차 국가보조금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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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NOOOOO주 작성일20-04-28 15:43 조회4,818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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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게차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.
2020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사업 사업 개시
1) 지원대상 :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사업장
☆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업주(건설업 제외)
2) 지원금액 및 비율: 지원금액
사업장 당 2,000만원 까지 지원
지원비율 ※공단 판단금액의
70%※ 자부담금 30 %
상담 문의 문자/전화 주세요~